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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 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