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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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 제목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 주관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일시 : 22.08.09() 14:00~16:00

장소 : 서울역 KTX회의실(별실)

주요 내용

 - 거짓·부실 판단기준 합리화 : 판단기준 개선, 원인자 위주 처벌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록기준 완화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과의 중복 고려

 -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 재대행시 원인자 처벌 등

□ 환경영향평가사회 : 공문으로 건의사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