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 08-18
- 947 회
- 0 건
□ 제목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 주관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일시 : 22.08.09(화) 14:00~16:00
□ 장소 : 서울역 KTX회의실(별실)
□ 주요 내용
- 거짓·부실 판단기준 합리화 : 판단기준 개선, 원인자 위주 처벌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록기준 완화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과의 중복 고려
-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 재대행시 원인자 처벌 등
□ 환경영향평가사회 : 공문으로 건의사항 제출
- 220809 제도개선 간담회 발표자료최종 1.pdf (0byte) 15 회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건의사항-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hwp (0byte) 1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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