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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
-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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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사업 확대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 마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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