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 발의) 재난예방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제외(23.08.08)

주요개정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평 및 소평대상에서 제외함


검토의견

현행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