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노웅래))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 12-13
- 711 회
- 0 건
환경영향평가인력 전문화, 대행기준
맞춤형 평가제도의 대한 개정법률안에 따른 검토의견(안) 작성
- 2125588_환경영향평가법_노웅래 의원_의안원문_맞춤형평가제도.hwpx (56.7K) 2 회
- 검토의견 작성평가사회 초안_v1.hwp (12.0K) 5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