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22.05)
- 07-04
- 773 회
- 0 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대한 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합적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중복성. 중복절차에 대한 문제 등을 검토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검토의견환경영향평가사회_F.pdf (0byte) 15 회
- 이전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검토의견(22.06) 22.07.04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정착 실현 위한 제언(2022.5,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