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및 포럼
- 08-18
- 749 회
- 0 건
□ 제목 :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및 포럼
□ 주관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한국환경법학회
□ 일시 : 22.08.12(금) 14:00~17:00
□ 장소 :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역)
□ 주요 내용
-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법제화 방안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도출 및 법제화 방안
- 전문가포럼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도출
□ 환경영향평가사회 : 불합리한 판단기준, 제재처분 개정 건의
- 이전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 22.09.15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