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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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임이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원발의(임이자)「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공문이 환경영향평가사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공문은 환경영향평가사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관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을 중점평가대상과 간이평가대상으로 구분, 중점평가대상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평가서작성, 환경부장관 협의절차 생략하고 환경보전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함
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생략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점 개선

이에 환경영향평가사회에서는 제도개선위 및 운영위회의 등을 거쳐 검토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관계기관(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기술사회 등)과 협조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