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 발의) 재난예방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제외(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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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평 및 소평대상에서 제외함
검토의견
현행법 유지
- 2123697_환경영향평가법_정희용의원_재난사업 평가제외.hwpx (48.5K) 0 회
- 검토의견서_환경영향평가사회_230824.hwp (17.0K)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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