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4년 7월 뉴스레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환경영향평가사회 명민호 부회장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2025.01.03.)

명민호 환경영향평가사회 부회장

 

1. 제정이유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양이용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를 규정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

 

3.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비교

구 분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분리계약

-

분리계약 의무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공탁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해양분야 전문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사업자는 평가비용 부담

정보지원시스템

-

시스템 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

인력 및 시설 등 요건 충족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4. 환경영향평가법과 관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은 없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보고서 작성이 가능함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와 중복적용 불가능. , 경과규정이 공고될 수 있음)

 

5.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하위법령 중요사항

. 스코핑제도 도입

사업별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불필요한 조사방지, 중점적인 평가)

 

. 평가대행자 선정업무 위탁기관(공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