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5년 1월 뉴스레터> ODA 사업의 동향과 환경영향평가사의 기대 역할 (환경영향평가사 22기 고은샘)
- 01-19
- 357 회
- 0 건
<ODA 사업의 동향과 환경영향평가사의 기대 역할>
(환경영향평가사 22기 고은샘)
Ⅰ. 들어가며
❍ 지난 2024년 기준 윤석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은 6.3조원으로 전년대비 대폭(31%) 확대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2030년까지 6.4조원 목표의 조기 달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의 개발컨설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발 컨설팅 협회’ 설립 지원 및「민간 개발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ODA 규모의 확대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2024. 02, 관계부처 합동).
❍ 현재 ODA 사업은 과거 빈곤과 성평등이 주요 이슈였으나 최근에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기후 위기 대응이 주요 협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ODA 사업은 제안단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사업의 심사 절차 중에 하나로서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동향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무엇 인가
1) 정의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ODA 통합누리집(https://www.odakorea.go.kr/)).
❍ 또한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2) 추진 체계
❍ 현행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기관인 KOICA 등 공공기관과 유상원조 기관인 EDCF 외 다양한 기관에서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유상원조는 국제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하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무상원조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1] ODA 운영 체계
3) 진행 절차
❍ 수원국 정부의 사업지원요청, 현지 심사, 사업 승인, 정부간 협정, 컨설턴트 고용 및 사업시행, 사후평가(완공 후 2년)의 절차로 시행된다.
[그림2] ODA 사업진행절차(EDCF)
2. ODA사업의 동향
❍ ODA사업은 MDGs(새천년개발목표)에서부터 출발한 빈곤퇴치와 성평등 달성 등의 목표를 우선하였으나, 현재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과 함께 코로나19를 거쳐오며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의 관심 사항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2030 NDC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2030 NDC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에서 국제 감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5%로 산업 및 수송 부문 감축 비중에 상응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3. 환경사회영향조사(ESIA)
1) 개요
❍ ODA사업의 심사 단계에서 시행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사회 영향 및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제시한 기준 또는 지침으로, 수원국의 환경사회 관련 법·규정·기준을 존중하면서 예비검토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여 등급분류 후 수원국으로부터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제출을 받아 심사를 실시한다.
2) 내용
❍ 사업내용, 대안 분석, 법적 구성, 영향평가 방법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기초 조사내용을 비롯하여 사업에 의한 잠재적 영향에 따른 저감 대책과 모니터링계획으로 구성된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토지 수용 및 이주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 방법론
❍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연관된 활동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기술로서, 이 프로세스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① 스크리닝 및 범위 설정 - 프로젝트의 초기 스크리닝 및 평가 프로세스의 범위 설정
② 프로젝트 대안 및 기본 사례 설계
③ 기존 환경 및 사회경제적 조건 - 이해관계자 식별 및 환경 및 사회 기준 데이터 수집
④ 영향평가 - 영향 식별, 예측 및 분석
⑤ 영향의 중요성 및 잔여 영향의 평가, 완화 또는 관리 조치 및 조치 생성
⑥ 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의 및 모니터링
Ⅲ. ODA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사의 기대 역할
1. 환경전문가로서의 역량 발휘
❍ ODA사업의 심사단계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영향조사(ESIA)는 환경영향평가와 목적과 평가 절차 등이 유사하며, 환경정책과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ODA사업은 우리나라 2030 NDC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도상국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기여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 시행 이후 30년간의 시행기간 동안의 노하우가 축척되어있다. 따라서 아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제화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에서 축척해왔던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외시장 진출
❍ 나라장터를 통해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입찰 참가기준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환경 및 사회영향 관련 분야 컨설팅 용역의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이 해당하고, 컨설팅용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 ODA 사업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과 함께 전문가로서 해외 진출이 가능하며, EDCF 홈페이지(https://www.edcfkorea.go.kr/)를 통해서 전문가 개인의 자격으로서 인력pool 등록(EDCF홈페이지-고객참여-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컨설턴트 신청/관리)이 가능하다.
[그림3] EDCF 홈페이지 인력pool 등록 신청 대상
Ⅳ. 마치며
❍ ODA사업의 심사단계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영향평가(ESIA)의 경우 대부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시행 2019. 3. 5)”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입찰제안서 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실적은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적을 인정해주는 반면에, 사업수행책임자(PM) 자격사항에 환경영향평가사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최고 전문가인 환경영향평가사가 환경사회영향조사(ESIA) 보고서 작성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사가 환경영향평가법제 안에서만의 한정된 역할이 아닌,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는데 있어서 ODA사업으로의 진출 등 다방면에 대해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2024. 02, 관계부처 합동
2) ODA 통합누리집(https://www.odakorea.go.kr/)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컨퍼런스 국외감축과ODA, 2023.05.25., 국제개발협력센터
5) 「필리핀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사업」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2019.04, 한국수출입은행, EDCF
6) 「필리핀 라푸라푸 해안도로 건설사업」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서 (RFP), 2023. 09, 한국수출입은행, EDCF
7) EDCF 홈페이지(https://www.edcfkorea.go.kr/)
- 이전글 <25년 1월 뉴스레터> 다시 주목받는 동해가스전 (환경영향평가사 19기 오현택) 25.01.19
- 다음글 <25년 1월 뉴스레터> 시(時)_괜찮으세요? (환경영향평가사 4기 황윤성) 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