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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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뉴스레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환경영향평가사회 명민호 부회장님)
-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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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2025.01.03.)
명민호 환경영향평가사회 부회장
1. 제정이유
◦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
◦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
◦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
◦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를 규정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
3.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비교
구 분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분리계약 | - | ◦분리계약 의무화 |
평가대행자 선정위탁(공탁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해양분야 전문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사업자는 평가비용 부담 |
정보지원시스템 | - | ◦시스템 확보 |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인력 및 시설 등 요건 충족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4. 환경영향평가법과 관계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은 없음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보고서 작성이 가능함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와 중복적용 불가능. 단, 경과규정이 공고될 수 있음)
5.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하위법령 중요사항
가. 스코핑제도 도입
◦ 사업별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불필요한 조사방지, 중점적인 평가)
나. 평가대행자 선정업무 위탁기관(공탁제)
- 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최종환경영향평가사회 명민호 부회장님.pdf (42.0K) 1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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