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5년 1월 뉴스레터> 환경영향평가와 TNFD 자연자본공시 (환경영향평가사 7기 박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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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TNFD 자연자본공시
㈜랜드네이처 대표이사 박현심
(환경영향평가사 7기)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
최근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와 생물 대멸종, 질병확산 및 극한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한 인류의 피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은 단지 자연환경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 사회, 건강 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며, 지구온도의 상승은 폭염, 허리케인, 가뭄, 홍수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키고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농업 생산 감소, 물 부족, 그리고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위기도 심각한데, 이는 기후위기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개발로 인해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가속화된 기후 변화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의 상실을 의미하고 자연자원에 의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자연환경이 인간과 사회에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포괄하며 이를 재화로 인식하는 ‘자연자본(Natural Captial)’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자연자본이란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자연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숲, 물, 토양, 공기 등의 자연 자원뿐 아니라 탄소 흡수, 물 정화, 생물 다양성 유지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도 자연자본에 포함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자연자본 (매일경제, 매경닷컴).
생물다양성위기에 대응한 대표적인 국제적협약으로는 생물다양성분야의 파리협약이라 불리우는 GBF(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들수 있다. GBF는 2022년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티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이다. 이 협약에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상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30%를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억제하고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자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23개의 세부 실천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중 이행 수단 강화방안으로 15번째 목표에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개하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환경 분야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기업공시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 15번째 목표와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것이 바로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TNFD
최근 기업들은 흔히 ESG라고 불리는 지속가능한 경영목표를 앞다투어 실천하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의무공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중 환경분야인 E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 절감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등 국제적인 목표에 맞춰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실제 기업의 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출범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TCFD의 방법론을 모델로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인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출범하여 2023년 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를 재무 결정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TNFD는 기업들이 자연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연 자원에 관리에 중점을둔 이니셔티브이다.
환경영향평가와 TNFD의 연계방안
환경영향평가(EIA)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TNFD는 기업 활동이 자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체계로 둘 다 자연자원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 중심이고 지역적인 스케일인 반면에 TNFD는 어느 한 지점과 시점이 아닌 기업의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재무적 및 운영적 의사결정을 글로벌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TNFD는 또한 기업이 산업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생산(Upstream)과 소비(Downstream)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보다 TNFD가 훨씬 장소와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만으로는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기업의 산업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TNFD공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예: 생태계 상태, 생물다양성 지표, 생태계 서비스 변화 등)를 TNFD 보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별 자연자본 관련 리스크 및 기회 데이터를 TNFD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공시가능하다.
또한, TNFD에서는 자연관련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LEAP 접근법(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사전조사, 예측, 평가)와 유사점을 가지며 이를 매칭하여 통합된 관리 체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LEAP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 Locate는 사업 부지와 관련된 자연자본의 위치 및 영향 범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EIA 초기 단계와 연계할 수 있다. Evaluate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생태계 상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Assess는 자연자본 리스크를 TNFD 기준으로 분석하여 EIA의 예측 결과와 병합하여 활용할 수 있고, Prepare는 TNFD 공시를 위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단계로 EIA의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영향평가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지속적인 환경영향 대응 목표를 수립하는 부분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평가는 TNFD에서 제시하는 모니터링계획 및 운영시 발생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등에 대해 목표설정 및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TNFD와 연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용역수행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생태조사와 자료수집, 저감방안 마련 등의 여러 가지 기법 등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의 TNFD컨설팅 영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기업의 ESG공시 대응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컨설팅 용역들은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앤장과 율촌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한영 등 회계사무소들은 자체 ESG대응 팀이 별도로 꾸려져 있고, 기업컨설팅뿐 아니라 TNFD자연자본 공시 포럼에 참여하고 ESG교육과 강연 등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런 기업의 자연자본공시가 법적인 문제와 회계의 문제를 반드시 수반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의 구체적인 시행과 대응에 있어서는 미흡한부분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분야가 우리 환경영향평가와 자연보전 및 복원전문가의 활동 영역이 될 수 있다. TNFD의 LEAP프레임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P(prepare)부분에서 해당분야의 컨설팅에 환경영향평가업 및 자연복원전문업(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 분석과 평가, 저감방안 마련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솔루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TNFD 공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즉,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관련 지표를 환경영향평가와 TNFD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여 평가서 작업단계에서부터 공시대응을 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기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량화할 필요가 있는데, TNFD에서는 자연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과학기반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정량화하여 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GIS, RiDAR, eDNA, InVEST 등 다양한 첨단의 분석방법과 평가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 분석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 및 운영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수립하고 가치를 정량평가하여 관리하며, 사후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사후 모니터링 데이터를 TNFD 공시에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자연자본 영향 관리를 지원하고, 자연에 대한 영향을 추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인 사후영형평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필요시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TNFD와의 연계를 통해 단순히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넘어 자연자본 관리의 핵심적인 조력자로 컨설팅과 기업자문, 공시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성을 높여 TNFD 공시에 필요한 자연자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 평가 및 지속 가능성 전략을 제안하여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복합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환경영향평가사는 자연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공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치며
환경영향평가와 TNFD 자연자본 공시의 연계는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복합적 도전을 해결하고, 경제적 성과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공시를 대응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만큼 앞으로는 해외사업에 대한 진출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큰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자본의 관리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환경영향평가사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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