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이양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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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이 '부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환경부 예규에 규정돼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제외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법이 절차법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고유 목적을 달성토록 조정함과 동시에 환경부의 월권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며 "개정안에 '법 시행 당시 검토를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같이 부동의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들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을 해 다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진척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환경부 예규에 규정돼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제외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법이 절차법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고유 목적을 달성토록 조정함과 동시에 환경부의 월권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며 "개정안에 '법 시행 당시 검토를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같이 부동의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들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을 해 다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진척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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