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기고] 그릇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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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의 진행과정과 개발 후 탄생하는 인위시설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스트레스를 지역의 환경용량(space capacity)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생물과 그들의 서식지에 해당하는 비생물 환경이 조합된 생태계 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개발로 인해 달라진 환경을 가정하고, 개발 후 남겨진 자연생태계가 달라진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를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여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선하되, 자연환경이 크게 손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여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는 생존환경을 지켜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도입하는 인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연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복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개발 후 도입되는 인위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 종류, 영향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스트레스를 예측해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정보를 지역의 환경용량과 비교하여 그 정도의 환경스트레스를 지역의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새로 개발된 인위시설이 야기하는 환경스트레스가 지역의 환경용량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내의 것이어도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의 발생에 대비하여 개발 사업지 주변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의 서식기반이 조합하여 이룬 생태계는 각 구성원이 이루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체계에서 우리 인간이 의외의 변수로 등장하여 그 균형을 깨뜨리면서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생태계가 보유하고 있는 수용능력을 평가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개발을 제한하여 토지이용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해왔을까? 전혀 그래오지 못했다.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업체는 두 종류가 있다. 비생물 환경, 그중에서도 주로 인위적 산물인 오염 분야를 맡은 대행업체(엔지니어링 회사)는 1종 대행업체 그리고 자연환경 분야를 맡은 대행업체는 2종으로 분류된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자연환경이 입을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에서 자연환경을 담당하는 분야가 2종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을 담당하는 분야가 1종이 되는 것이다.
또 여기서 1종 업체는 독자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2종 업체는 독자적 사업이 불가능해 언제나 1종 업체에 예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비용 배분도 큰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부실하다기보다는 진정한 환경영양평가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질을 벗어난 가치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속 존속하기에 수도권 3차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그릇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환경 분야의 이러한 적폐가 빨리 해결되어 이 땅의 자연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바르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출처 : 환경미디어(이창석교수-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생물과 그들의 서식지에 해당하는 비생물 환경이 조합된 생태계 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개발로 인해 달라진 환경을 가정하고, 개발 후 남겨진 자연생태계가 달라진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를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여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선하되, 자연환경이 크게 손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여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는 생존환경을 지켜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도입하는 인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연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복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개발 후 도입되는 인위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 종류, 영향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스트레스를 예측해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정보를 지역의 환경용량과 비교하여 그 정도의 환경스트레스를 지역의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새로 개발된 인위시설이 야기하는 환경스트레스가 지역의 환경용량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내의 것이어도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의 발생에 대비하여 개발 사업지 주변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의 서식기반이 조합하여 이룬 생태계는 각 구성원이 이루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체계에서 우리 인간이 의외의 변수로 등장하여 그 균형을 깨뜨리면서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생태계가 보유하고 있는 수용능력을 평가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개발을 제한하여 토지이용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해왔을까? 전혀 그래오지 못했다.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업체는 두 종류가 있다. 비생물 환경, 그중에서도 주로 인위적 산물인 오염 분야를 맡은 대행업체(엔지니어링 회사)는 1종 대행업체 그리고 자연환경 분야를 맡은 대행업체는 2종으로 분류된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자연환경이 입을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에서 자연환경을 담당하는 분야가 2종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을 담당하는 분야가 1종이 되는 것이다.
또 여기서 1종 업체는 독자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2종 업체는 독자적 사업이 불가능해 언제나 1종 업체에 예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비용 배분도 큰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부실하다기보다는 진정한 환경영양평가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질을 벗어난 가치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속 존속하기에 수도권 3차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그릇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환경 분야의 이러한 적폐가 빨리 해결되어 이 땅의 자연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바르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출처 : 환경미디어(이창석교수-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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