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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감사원 "세종시, 환경영향평가 피한 '꼼수 축사건축' 허가"

세종시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서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땅 넓이를 임의로 분할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축사 건축 사업자가 관내 농지 8천280여 제곱미터를 7천4백여 제곱미터와 나머지로 분할해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해줬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7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는데도 세종시가 임의 분할을 그대로 허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세종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