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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엔지니어링업계 '적정 대가 받기' 노력 결실... 발주처'공짜'과업변경 안된다.

‘적정 대가’ 수령을 목표로 한 엔지니어링업계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가 적정 대가 산출과 관련한 빈틈을 찾아 정부에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 건의안을 반영, 사실상 그동안 공짜였던 과업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해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엔지니어링 용역의 특례’를 신설,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바탕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기준에 따라 26일부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책정해야 한다.

행안부가 새로 만든 특례 중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과업내용 변경’과 ‘설계 용역의 작업장소’다. 두 기준의 신설로 발주처에 의한 과업 변경 및 합동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사업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사업자가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발주처가 과업 변경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요청 이전까지 작업했던 부분은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서 사업자는 요청 이전에 했던 작업에 대해서도 대가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특례 중 ‘발주계획의 기본계획 변경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 및 행정사항의 변경 등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과업 변경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합동사무실 운영 비용 등도 사업 대가에 포함된다. 현재까지는 합동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을 사실상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구조는 사업자 부담 가중과 설계안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안부는 계약예규에 ‘별도의 작업 장소가 필요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 추가했다.

이 밖에 특례에는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설계도서의 서명ㆍ날인’ 항목이 추가, 행안부는 기타 공짜 과업에 대해서도 대가 지급을 강제했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세부 대가 기준이 없어 발주처와 사업자가 혼란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 특례 마련으로 혼란 최소화와 함께 적정 대가 지급 분위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국가계약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도 특례 신설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다음달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건의안이 접수되면 전후 상황을 따져 ‘엔지니어링 용역의 특례’ 신설에 대한 부분을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