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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 '둔덕만 철강슬래그 매립'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거제시 둔덕간척지 철강슬래그(쓰레기) 매립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드러나 주목을 끌고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 했다”며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제시도 지난달 사업자에게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연초면 오비리 공사현장에서 수급하지 않은 철강슬래그를 들어내고 평가서에 제시된 토사를 매립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7년 1월경 협의해준 ‘거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족토 21만7944평방미터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수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순환골재인 철강슬래그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제시 자원순환과의 민원회신만을 근거로 거제시 허가과의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난해 2월27일부터 5월28일까지 광양제철소 철강슬래그 93940입방미터를 매립했다.

둔덕만 어업인들은 철강슬래그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강알카리성 침출수로 인해 양식업의 기초가 되는 식물성플랑크톤이 배양되지 않고 육상종묘 생산, 굴 채묘가 부진하는 등 심각한 어업피해를 입구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둔덕만 5개 어촌계와 굴양식업, 멍게양식업, 육상종묘업 등 어업인들은 지난 7월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거제시는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 즉시 취소하고, 사업주는 즉시 원상복구 할 것, 시와 사업주는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조사 즉시 실시하고 피해보상 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한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