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 서울시 업무관행이 자초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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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 파문은 독단적 업무인식과 안일한 조직운영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본보 11월26일자 1·3면 보도. (단독)서울시, 특정 건축업자 '환경영향평가' 봐주기 의혹, (단독)서울시의회 "서울시가 3개 건축조합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구했다")
1일 각계 환경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번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실무선의 일을 팀장·과장 등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치 못하게 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도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소수의 실무선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는 조직구조상 총정원 245명의 거대 조직이다. 현재는 김의승 본부장 아래 국장급 1명과 과장급 8명, 팀장급 36명 등이 있다.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는 4명에 불과하다.
1월3일 개정된 조례에 없는 문구를 담아 문제가 된 1월8일 공문과 이후 일련의 공문도 4명 중 하나인 A주무관이 모두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3일 인·허가 전의 연면적 10만㎡ 이상인 단독·공동주택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1월8일 A주무관은 이 내용을 전하는 공문을 만들며 "2019년 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발생했다.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A주무관은 7월4일과 10월4일 내용을 정정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선 구청과 건축 사업자 사이에선 혼란이 발생한 후였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1월8일엔 조례에 없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서 구청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했다"면서 "나중엔 7월과 10월에 처음 공문과는 다른 지침의 공문이 전파되니까 도시정비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 골치가 아프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공사 등의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늘어나고, 그 사이에 이자비용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팀장과 과장은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팀장은 "1월8일 공문이 작성될 당시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른다"며 "해당 공문은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해 내보낸 것 같고, 어떤 공문이 맞는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공문을 최종 결재한 과장도 "그때는 그런 것들(경과규정 문제)이 부각되지 않아서 안내하는 공문으로만 생각해 논의를 안 하고 결재를 했다"라며 "건축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 없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유효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일에 관해선 대답을 피했다.
10월17일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도 문제다. '경과규정'에 대해 기후환경본부 안에서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기후환경본부의 담당 과장은 "서울시청이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발의를 이야기한 적 없다"며 "10월17일 발의된 조례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그 이후 입장을 정해 의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선에선 '조례 개정이 최선'이라면서 의회와 어떤 식으로 경과규정을 달아 줄 것인가 상의했다"면서 "시청으로부터 '소급입법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경과규정을 넣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업계에선 2017년 7월 발표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이번 파문에 한몫 했다는 말이 나온다. 공직쇄신안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이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B주무관은 최소 2013년부터 6년 넘게 이 업무를 맡고 있다. B주무관은 앞서 언급한 A주무관과 같은 업무를 맡은 상급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연말 인사시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근본 대책을 찾기보다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사태를 축소시키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청 입장에선)인사시즌이라 내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길 바랄 것"이라며 "책임을 피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뉴스토마토(2019. 12. 02)
1일 각계 환경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번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실무선의 일을 팀장·과장 등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치 못하게 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도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소수의 실무선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는 조직구조상 총정원 245명의 거대 조직이다. 현재는 김의승 본부장 아래 국장급 1명과 과장급 8명, 팀장급 36명 등이 있다.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는 4명에 불과하다.
1월3일 개정된 조례에 없는 문구를 담아 문제가 된 1월8일 공문과 이후 일련의 공문도 4명 중 하나인 A주무관이 모두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3일 인·허가 전의 연면적 10만㎡ 이상인 단독·공동주택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1월8일 A주무관은 이 내용을 전하는 공문을 만들며 "2019년 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발생했다.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A주무관은 7월4일과 10월4일 내용을 정정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선 구청과 건축 사업자 사이에선 혼란이 발생한 후였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1월8일엔 조례에 없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서 구청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했다"면서 "나중엔 7월과 10월에 처음 공문과는 다른 지침의 공문이 전파되니까 도시정비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 골치가 아프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공사 등의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늘어나고, 그 사이에 이자비용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팀장과 과장은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팀장은 "1월8일 공문이 작성될 당시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른다"며 "해당 공문은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해 내보낸 것 같고, 어떤 공문이 맞는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공문을 최종 결재한 과장도 "그때는 그런 것들(경과규정 문제)이 부각되지 않아서 안내하는 공문으로만 생각해 논의를 안 하고 결재를 했다"라며 "건축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 없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유효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일에 관해선 대답을 피했다.
10월17일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도 문제다. '경과규정'에 대해 기후환경본부 안에서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기후환경본부의 담당 과장은 "서울시청이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발의를 이야기한 적 없다"며 "10월17일 발의된 조례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그 이후 입장을 정해 의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선에선 '조례 개정이 최선'이라면서 의회와 어떤 식으로 경과규정을 달아 줄 것인가 상의했다"면서 "시청으로부터 '소급입법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경과규정을 넣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업계에선 2017년 7월 발표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이번 파문에 한몫 했다는 말이 나온다. 공직쇄신안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이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B주무관은 최소 2013년부터 6년 넘게 이 업무를 맡고 있다. B주무관은 앞서 언급한 A주무관과 같은 업무를 맡은 상급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연말 인사시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근본 대책을 찾기보다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사태를 축소시키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청 입장에선)인사시즌이라 내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길 바랄 것"이라며 "책임을 피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뉴스토마토(2019.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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