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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도급 건설용역, 계약금액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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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방식으로 진행한 건설기술 용역도 전체 용역비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기술 용역업체 전체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술인들의 업계 유입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업무중복도 평가와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중복도는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CEMS)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는 별도 증빙서류 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는 앞서 신기술 적용기준 시점이 공사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활용실적 인정기간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로 규정했다.
젊은 기술인의 용역 참여 가점이 신설된다. 건설기술 용역업체에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참여하면, 참여 인원 비율에 따라 0.1∼0.2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에 한해서만 수행능력평가에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개정되면, 공동이행 방식 외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도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용역 이행 방식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하도급 위주로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도 그에 합당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무기술인 교체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평가 후 용역계약 체결 전 퇴사하는 등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와의 혼선이 빚어졌지만, 앞으로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일부)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용역 착수에 앞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하도급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독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하도급 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이나 사망, 퇴직 등 용역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참여기술인의 교체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청에 교체사실을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출처 : 건설경제(2019. 11. 28)
국토교통부는 27일 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술인들의 업계 유입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업무중복도 평가와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중복도는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CEMS)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는 별도 증빙서류 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는 앞서 신기술 적용기준 시점이 공사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활용실적 인정기간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로 규정했다.
젊은 기술인의 용역 참여 가점이 신설된다. 건설기술 용역업체에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참여하면, 참여 인원 비율에 따라 0.1∼0.2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에 한해서만 수행능력평가에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개정되면, 공동이행 방식 외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도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용역 이행 방식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하도급 위주로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도 그에 합당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무기술인 교체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평가 후 용역계약 체결 전 퇴사하는 등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와의 혼선이 빚어졌지만, 앞으로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일부)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용역 착수에 앞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하도급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독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하도급 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이나 사망, 퇴직 등 용역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참여기술인의 교체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청에 교체사실을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출처 : 건설경제(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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