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경기도, 올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시행
-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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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만의 지역여건을 고려,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 중이다.
도에 따르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각종 개발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유도키 위해 앞서 지난해 5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 배수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공포('19.7.16)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가 환경영향평가법과 구별되는 특징은 ▷도시의 개발 ▷애너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규정의 50%미만 규모의 사업도 평가를 실시한 다는 점이다. 건축연면적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건축물과 50톤/일 이상의 고현연료(SRF)발전소에 대해서도 추가 기준이 마련됐다.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관계자는 “조례상에 제시된 사업별 협의시기 기준에 따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협의조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상의 주요 인자인 수질·대기·토양 등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은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으로 기관은 오는 2월 중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환경일보(2020. 2. 10)
도에 따르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각종 개발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유도키 위해 앞서 지난해 5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 배수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공포('19.7.16)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가 환경영향평가법과 구별되는 특징은 ▷도시의 개발 ▷애너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규정의 50%미만 규모의 사업도 평가를 실시한 다는 점이다. 건축연면적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건축물과 50톤/일 이상의 고현연료(SRF)발전소에 대해서도 추가 기준이 마련됐다.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관계자는 “조례상에 제시된 사업별 협의시기 기준에 따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협의조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상의 주요 인자인 수질·대기·토양 등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은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으로 기관은 오는 2월 중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환경일보(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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