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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실벌점 제도 강화는 위헌 소지 다분"
-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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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13일 법무법인 율촌은 국토부가 입법예고 중인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여 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일 벌점의 산정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는 현행 출자 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율촌이 제기한 ‘헌법적 리스크’는 △자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율촌은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은 이를 벗어났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에도 반한다고 율촌은 지적했다.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합산방식 변경으로 인해 업체별 부실벌점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임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선분양 제한 등 업체가 입게 될 각종 불이익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 동일한 부실에 대해 각 업체에 부과되는 불이익만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는 부실벌점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적 접근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건진법상 부실벌점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는 건진법 제53조 제4항(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부실벌점 제도의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유철 율촌 변호사는 “건설공사 등의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후 부실벌점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 벌점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비율과 강도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출처 : 건설경제(2020. 1. 14)
13일 법무법인 율촌은 국토부가 입법예고 중인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여 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일 벌점의 산정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는 현행 출자 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율촌이 제기한 ‘헌법적 리스크’는 △자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율촌은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은 이를 벗어났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에도 반한다고 율촌은 지적했다.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합산방식 변경으로 인해 업체별 부실벌점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임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선분양 제한 등 업체가 입게 될 각종 불이익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 동일한 부실에 대해 각 업체에 부과되는 불이익만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는 부실벌점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적 접근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건진법상 부실벌점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는 건진법 제53조 제4항(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부실벌점 제도의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유철 율촌 변호사는 “건설공사 등의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후 부실벌점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 벌점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비율과 강도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출처 : 건설경제(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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