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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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영향평가에 갈등 예방 방안 넣는다

부산시의회가 과거 난개발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199개에 달하는 부산시 위원회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투트랙 대수술’에 착수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도시개발 특위)는 지난 29일 시의회 이음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례 개정 추진 방향을 천명했다.

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주거·산업이란 단순한 평가항목을 가진 환경영향평가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연계시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사회영향평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회영향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에 추가하고, 회의와 기록을 공개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지자체 주도하는 공청회 등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조례 명칭을 ‘환경사회영향평가 조례’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특위는 조 위원의 제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부산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정리하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