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면죄부', 이젠 바꿔야"
-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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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독립기관의 공탁제도' 내지 '환경부의 평가 주체'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실태보고 간담회"를 연데 이어,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에 개발 업자가 대행업체에 맡겨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이를 환경부(환경청)가 심의해 (부)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개발업자가 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어 거짓·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4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평가대행업체를 정하고 용역비를 주는 갑을관계로 인해 거짓·부실 평가보고서가 난무하며, 평가단계에서 사무영향평가까지 부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으로, 전문(공공)기관 지정 후 공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노력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다.
홍석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벌칙 마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특정 종이 출현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만 복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며 "이후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제재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평가대행업체는 멸종위기종 등 특정 종이 발견될 경우 과업이 크게 늘어나므로 최대한 현장 조사를 회피하고, 개발업자와 평가대행업체 모두 원활한 사업을 위해 암묵적 합의를 통한 불성실한 조사와 거짓보고서 작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평가보고서의 거짓·부실 작성시 개선 실효성이 없는 제재", "협의기관의 협의 의견 무시와 권한의 한계", "사업 면적 쪼개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 홍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체가 아닌 독립공공기관을 설립해 공탁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하고, 기술인력의 요건을 강화하며,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지형 "신뢰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신지형 변호사(녹색법률센터)는 "현행 제도는 평가서 작성에 있어 그 책임을 대행업자에게 일임하고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은 대행업자만의 몫이 된다"며 "평가서의 대행 작성은 사업자를 대신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설계는 평가서에서 제시된 저감방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가서의 책임을 사업자도 동일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 사례에 대해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승인 권한을 갖는 기관이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평가서의 최종 책임 역시 이들이 진다"며 "외국의 입법례처럼 우리나라도 행정기관 중심의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평가 절차 중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시기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도 본질적인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피해와 무관한 주민들만 참석해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 절차마다 참여 주민의 범위에 한정 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에는 신뢰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평가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법원의 사법심사에 있어 보여지는 소극적인 태도나 평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황경영향평가가 면죄부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용창 "평가 주체를 개발사업자에서 환경부로 바꾸어야"
장용창 박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는 "환경영향평가야말로 환경 호보의 가치를 국가 정책의 주요 가치로 삼게 만드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평가는 개발의 면죄부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장 박사는 "평가의 주체를 개발사업자가 아닌 환경부 자신으로 바꾸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평가서 원본의 저작권을 국가(국민)로 만들고 그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쉽게 공개해야 하고, 평가의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업비 얼마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욱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회의 필요"
지욱철 통영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평가 제도의 부실과 모순으로 인해 난개발이 강행되거나 난개발을 적절히 막아내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며 "평가 제도의 현실은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준"이라고 했다.
지 의장은 "평가 개선의 핵심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다. 환경부나 관련 학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고, 그 폐해를 인정하기도 했다"며 "평가서를 제3의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환경부가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지 의장은 "평가 대행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평가를 대행함으로써 사업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예속성이 있다"며 "제3의 기관은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법률적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회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실태보고 간담회"를 연데 이어,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에 개발 업자가 대행업체에 맡겨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이를 환경부(환경청)가 심의해 (부)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개발업자가 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어 거짓·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4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평가대행업체를 정하고 용역비를 주는 갑을관계로 인해 거짓·부실 평가보고서가 난무하며, 평가단계에서 사무영향평가까지 부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으로, 전문(공공)기관 지정 후 공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노력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다.
홍석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벌칙 마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특정 종이 출현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만 복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며 "이후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제재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평가대행업체는 멸종위기종 등 특정 종이 발견될 경우 과업이 크게 늘어나므로 최대한 현장 조사를 회피하고, 개발업자와 평가대행업체 모두 원활한 사업을 위해 암묵적 합의를 통한 불성실한 조사와 거짓보고서 작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평가보고서의 거짓·부실 작성시 개선 실효성이 없는 제재", "협의기관의 협의 의견 무시와 권한의 한계", "사업 면적 쪼개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 홍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체가 아닌 독립공공기관을 설립해 공탁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하고, 기술인력의 요건을 강화하며,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지형 "신뢰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신지형 변호사(녹색법률센터)는 "현행 제도는 평가서 작성에 있어 그 책임을 대행업자에게 일임하고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은 대행업자만의 몫이 된다"며 "평가서의 대행 작성은 사업자를 대신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설계는 평가서에서 제시된 저감방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가서의 책임을 사업자도 동일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 사례에 대해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승인 권한을 갖는 기관이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평가서의 최종 책임 역시 이들이 진다"며 "외국의 입법례처럼 우리나라도 행정기관 중심의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평가 절차 중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시기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도 본질적인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피해와 무관한 주민들만 참석해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 절차마다 참여 주민의 범위에 한정 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에는 신뢰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평가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법원의 사법심사에 있어 보여지는 소극적인 태도나 평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황경영향평가가 면죄부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용창 "평가 주체를 개발사업자에서 환경부로 바꾸어야"
장용창 박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는 "환경영향평가야말로 환경 호보의 가치를 국가 정책의 주요 가치로 삼게 만드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평가는 개발의 면죄부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장 박사는 "평가의 주체를 개발사업자가 아닌 환경부 자신으로 바꾸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평가서 원본의 저작권을 국가(국민)로 만들고 그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쉽게 공개해야 하고, 평가의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업비 얼마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욱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회의 필요"
지욱철 통영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평가 제도의 부실과 모순으로 인해 난개발이 강행되거나 난개발을 적절히 막아내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며 "평가 제도의 현실은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준"이라고 했다.
지 의장은 "평가 개선의 핵심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다. 환경부나 관련 학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고, 그 폐해를 인정하기도 했다"며 "평가서를 제3의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환경부가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지 의장은 "평가 대행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평가를 대행함으로써 사업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예속성이 있다"며 "제3의 기관은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법률적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회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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