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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도 무시하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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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 예산, 홍성, 청양 주민들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는 19일 주민대책위는 충남 도청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을 자행한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위원장 윤중섭·권혁종)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환경영향 평가시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를 통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평택호 개발단지와 아산, 예산, 청양에 이르는 마을(민가) 관통 노선의 문제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홍성군 천태리 광산 붕괴 위험지역 주민들의 우회 노선 요구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구간의 경우 '터널화'를 합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흥 구간의 경우 터널 공사를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 시킨 것이다.
게다가 대흥면은 백제 문화재인 임존성을 통과하는 지역이다. 구간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재 현상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연내 착공설'을 언급하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국토부 '대흥 터널 공사' 예산군과의 협의도 무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흥 구간의 경우 사업자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실시계약 승인과 협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난 쪽으로 노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터널 공사를 요구했다. 터널로 갈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노선(마을 관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은 "8·9 공구 대흥마을(봉수산) 통과 노선은 예산군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바와 같이 임존성 하부를 터널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최대한 터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결국 환경 영향평가서에 명시한 '예산군과의 합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을 고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토부교통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주민대책위 김형수씨는 "국토부는 사업자가 낸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대흥면 터널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시계획을 승인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심판, 행정처분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실시계획 승인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윤중섭 위원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건설사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토목이나 굴착 공사 등 다양한 기능을 각각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서부륙고속도로 컨소시엄은 주요 건설사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갔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19. 11. 19)
대책위(위원장 윤중섭·권혁종)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환경영향 평가시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를 통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평택호 개발단지와 아산, 예산, 청양에 이르는 마을(민가) 관통 노선의 문제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홍성군 천태리 광산 붕괴 위험지역 주민들의 우회 노선 요구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구간의 경우 '터널화'를 합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흥 구간의 경우 터널 공사를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 시킨 것이다.
게다가 대흥면은 백제 문화재인 임존성을 통과하는 지역이다. 구간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재 현상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연내 착공설'을 언급하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국토부 '대흥 터널 공사' 예산군과의 협의도 무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흥 구간의 경우 사업자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실시계약 승인과 협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난 쪽으로 노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터널 공사를 요구했다. 터널로 갈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노선(마을 관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은 "8·9 공구 대흥마을(봉수산) 통과 노선은 예산군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바와 같이 임존성 하부를 터널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최대한 터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결국 환경 영향평가서에 명시한 '예산군과의 합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을 고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토부교통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주민대책위 김형수씨는 "국토부는 사업자가 낸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대흥면 터널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시계획을 승인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심판, 행정처분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실시계획 승인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윤중섭 위원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건설사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토목이나 굴착 공사 등 다양한 기능을 각각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서부륙고속도로 컨소시엄은 주요 건설사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갔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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