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이정미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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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사진)에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인 김순애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여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녕 습지훼손에 대해 이보경 사무국장은 “거짓·부실보고서 문제의 원인은 개발사업자와 평가업체간 갑을관계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주로 거짓·부실로 작성된 평가서는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내용을 축소했다. 해당 지역과 상이한 곳을 조사해 대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평가서가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시 재대행을 실시한다거나 기존 보고서의 틀을 가져와 단순히 용어만 교체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경남 창녕 대봉늪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훼손수목량 산정문제 ▲법정보호종 조사누락 ▲현존식생도 조사누락 등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7.5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고 검토하는 기관인 환경부는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한다면 처벌대상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공사가 승인됐다면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소급적용 받아 중단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거짓·부실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코저널
오늘 기자회견(사진)에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인 김순애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여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녕 습지훼손에 대해 이보경 사무국장은 “거짓·부실보고서 문제의 원인은 개발사업자와 평가업체간 갑을관계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주로 거짓·부실로 작성된 평가서는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내용을 축소했다. 해당 지역과 상이한 곳을 조사해 대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평가서가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시 재대행을 실시한다거나 기존 보고서의 틀을 가져와 단순히 용어만 교체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경남 창녕 대봉늪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훼손수목량 산정문제 ▲법정보호종 조사누락 ▲현존식생도 조사누락 등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7.5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고 검토하는 기관인 환경부는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한다면 처벌대상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공사가 승인됐다면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소급적용 받아 중단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거짓·부실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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