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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과 매장크기 165㎡ 이상(약 49.9평)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관련 궁금증을 알아본다.

Q.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Q.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Q.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Q.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하다.

Q.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Q.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Q.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

규제대상은 ▲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등이다.

규제되지 않는 대상은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