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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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도로공사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쪼개기 발주

제주도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 "제주도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 도심의 교통해결을 위해 호근동 용당삼거리와 서홍로, 학생문화원, 비석거리를 잇는 4.2km 구간에 너비 35m의 6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km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 원래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해 우선시행구간으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 구간을 정해 공사를 계획,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이번에 계획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 구간은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한다.

환경운동연합은 6차선 폭 35m의 도로공사로 두 하천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려는 환경보전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사구간에 있는 울창한 소나무숲도 모두 베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공사구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어 안전문제와 함께 시민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로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편법을 동원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라며 "제주해안에 개설된 해안도로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해 해안경관과 연안생태계 보전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근본적으로는 1965년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