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졸속'환경영향평가.. 환경파괴에 난개발까지

[앵커]

자연환경의 개발을 앞둔 곳에선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축구장 22개 크기의 1급 습지에 대한 조사를 단 3시간 만에 끝내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졸속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형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제방축조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경남 창녕의 1급 습지 대봉늪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달 등 멸종위기 동식물 15종의 서식지입니다.

[이보경/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여기서 수달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배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공사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달은 물론 삵과 맹꽁이 등 9종의 법정 보호종들이 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축구장 22개 크기, 16만여㎡의 습지 조사를 연구원 3명이서 단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영향평가)용역 금액이 2,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정밀조사, 야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예정지에서 약 100m 떨어진 남해안 바닷가입니다.

법정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이 확인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지난 2017년 경남 양산천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1급 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없던 물고기입니다.

[이헌수/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현장에만 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만 이처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과장님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부실 또는 허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용역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전국에 한 해 평균 4건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