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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받는 공사장.. 친환경 장비 비중 80%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의 장비 10대중 8대는 친환경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현장에 설치하고,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내년까지 20%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정책이다. 시는 올 하반기 녹색교통구역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점차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등 26개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과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시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또 경유차량의 19배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굴삭기 등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사용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한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였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도 강화 된다. 현재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은 2019년 18%, 2020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신·재생에너지도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그 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소음 예측 과정 및 일조 분석결과 비교·검증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