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칼럼] 태양광발전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
-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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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이 있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및 사회·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환경영향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 강구>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때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기법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사업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 시 사행위를 시도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양광사업을 제지하는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며, 간혹 환경면에서 동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방해하는 경우, 임목이 보호수종인 경우, 부지 경사도가 심해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 임목이 조밀한 경우, 축사와 너무 가까워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태양광이 음영피해를 주는 경우에 불허한 사례가 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는 어종의 서식에 방해가 되는 경우, 보호 어종의 서식에 방해되는 경우, 유속이 빨라 방해되는 경우, 설치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허 요건은 안된다.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 준비서류로는 사업의 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입지의 타당성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으로는 평가 참여자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의 개요에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사업개요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개황에서는 일반현황, 토지 및 수면 이용현황,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사항,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에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 예측ㆍ분석기법 및 관련자료가 포함되며, 입지의 타당성에서는 입지의 타당성, 중점 검토 대상지역 해당 여부 검토가 포함된다. 중요한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에는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수환경(수질, 수 이용, 수 형상),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지질),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주변환경(주변지역 토지 이용실태, 주변지역 주민 환경, 주변지역 예상 피해), 주요 쟁점사항(설치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고, 종합평가 및 결론에서는 총괄, 평가항목별 현황·영향 예측·저감방안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전략과 대응>
수상태양광의 환경평가에 대비하려면 어종의 서식에 방해가 되는 경우, 보호 어종의 서식에 방해되는 경우, 유속이 빨라 방해되는 경우, 설치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허 요건이 되지 않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 단위 시설물의 설계방안을 도출해보면 단위시설물의 규모는 가로, 세로 100m 내외의 크기를 갖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에 따른 모듈 배치를 하면 단위 시설물의 모듈 용량은 1MW 정도가 적절하다. 보호 어종의 서식에 크게 방해될 것 같지는 않으며, 유속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도 적지만, 방해될 것을 대비해 물고기 쉼터 설치가 권장된다.
빛반사의 경우도 반사율 5% 정도가 규정에 적합하며 수상태양광 음영 또한 수생 동식물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신청서를 각 지역 유역환경청에 의뢰해 접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1개월 내로 지자체에 결과통보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성공적이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인 태양광발전사업과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보존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m2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등에 달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이 있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및 사회·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환경영향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 강구>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때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기법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사업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 시 사행위를 시도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양광사업을 제지하는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며, 간혹 환경면에서 동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방해하는 경우, 임목이 보호수종인 경우, 부지 경사도가 심해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 임목이 조밀한 경우, 축사와 너무 가까워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태양광이 음영피해를 주는 경우에 불허한 사례가 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는 어종의 서식에 방해가 되는 경우, 보호 어종의 서식에 방해되는 경우, 유속이 빨라 방해되는 경우, 설치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허 요건은 안된다.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 준비서류로는 사업의 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입지의 타당성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으로는 평가 참여자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의 개요에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사업개요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개황에서는 일반현황, 토지 및 수면 이용현황,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사항,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에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 예측ㆍ분석기법 및 관련자료가 포함되며, 입지의 타당성에서는 입지의 타당성, 중점 검토 대상지역 해당 여부 검토가 포함된다. 중요한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에는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수환경(수질, 수 이용, 수 형상),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지질),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주변환경(주변지역 토지 이용실태, 주변지역 주민 환경, 주변지역 예상 피해), 주요 쟁점사항(설치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고, 종합평가 및 결론에서는 총괄, 평가항목별 현황·영향 예측·저감방안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전략과 대응>
수상태양광의 환경평가에 대비하려면 어종의 서식에 방해가 되는 경우, 보호 어종의 서식에 방해되는 경우, 유속이 빨라 방해되는 경우, 설치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허 요건이 되지 않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 단위 시설물의 설계방안을 도출해보면 단위시설물의 규모는 가로, 세로 100m 내외의 크기를 갖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에 따른 모듈 배치를 하면 단위 시설물의 모듈 용량은 1MW 정도가 적절하다. 보호 어종의 서식에 크게 방해될 것 같지는 않으며, 유속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도 적지만, 방해될 것을 대비해 물고기 쉼터 설치가 권장된다.
빛반사의 경우도 반사율 5% 정도가 규정에 적합하며 수상태양광 음영 또한 수생 동식물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신청서를 각 지역 유역환경청에 의뢰해 접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1개월 내로 지자체에 결과통보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성공적이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인 태양광발전사업과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보존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m2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등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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