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엔지니어링업계, 새 '환경영향평가 PQ 평가기준' 반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새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을 두고 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 평가기준이 PQ 평가를 완화하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고 환경분야 기술인만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새 ‘환경영향평가 PQ 평가기준’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회원사들의 의견이 담긴 개정 건의안을 작성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한 개정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사들이 가장 강한 반발을 보이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사만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사책)을 맡을 수 있다’다. 현재는 다른분야 기술인도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사책을 담당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사책을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은 기준”이라며 “개정 또는 도입시기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조사 결과, 현재 국내에는 210여명의 환경영향평가사가 있다. 단순 계산으로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 한 명당 20건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사책을 맡아야 한다. 매년 새롭게 발주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은 약 4000건이다.

홀로 15건 안팎의 환경영향평가사업 사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 제도 시행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년 40여명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새로 따는데, 환경영향평가사가 최소 300명 이상은 돼야 환경영향평가사업 사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도입시기 연기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적 평가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PQ 평가기준에서 사책은 15건 이상의 실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분야책임기술인(분책)과 분야참여기술인(분참)은 실적이 각각 10건 이상, 5건 이상이면 만점을 받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PQ에서는 분책이 13건 이상, 분참이 9건 이상의 실적을 쌓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환경영향평가 PQ 실적 평가기준이 국토부 기준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다른 평가기준인 기술개발 투자실적도 상대적으로 깐깐한 편이다. 국토부는 투자실적이 총매출액대비 1.5% 이상이면 만점을 주지만, 환경부는 여기에 2배인 3%로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감점요소인 부실평가자 평가에서 ‘거짓작성 및 복제’는 건당 4점을, ‘부실작성’은 2점을 감한다. 이 기준도 국토부 기준과 비교해보면 과하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발주처들은 PQ 평가기준을 점점 완화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환경부는 더 깐깐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PQ에 대한 엔지니어링사들의 의견이 담긴 건의안을 서둘러 작성해 이르면 이번주 중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졔) 최남영기자 h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