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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 녹색기업 및 환경영향이 큰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11년 4월28일)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상 기관·기업이 충분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뒤 2012년 9월에 본격 시행됐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환경정보를 등록한 기업 및 기관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기업부담을 최소화 했다.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류검증 및 현장검증 수행하며,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다.

공공행정, 제조,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등 6개분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의무 및 자율 공개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5월엔 1,047개의 기관·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했으나,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부), 국·공립 대학,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등 총 1,500개소(사업장 포함 9,284개)가 공개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기대효과로는 기업 등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경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기업 등의 환경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전력회사(145개사)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 이전에 비해 전력 생산량이 10% 증가했음에도 화석연료 사용이 0.5~3.1%까지 감소했다는 보고 등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