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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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짓과 부실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실체 밝혀라"

울산 최초의 환경단체인 울산울주공해추방협의회(이하 공추협)는 울산도시공사가 오는 18일 울산시 남구 선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는 ‘부곡·용연지구 산업단지조성 사업 주민공청회’에 앞서 공사의 만행을 폭로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도시공사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용연지구에 시행하는 산업단지에는 지난해 배출량 상위 10개 사였던, SK그룹과 S-oil 등에게 특혜성부지를 제공하며 이미 MOU를 체결했다.

공추협에 따르면 2009년 2월 26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2항(시행령 제7조2항)을 위반했다.

2018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2019년 2월 11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고시, 2019년 9월 3일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시 3회 걸쳐 기초가 되는 자료(유치업종)도 거짓으로 작성 평가해 환경영향평가법 유치업종을 숨기고 거짓으로 평가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5항2호 및 5호, 제74조1항4호 및 4의3호 등을 위반했다.

또한 2018년 5월 17일 부곡·용연지구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입주협약체결시 석유정제업 및 전기발전업의 제출서류인 ‘산업단지 투자계획서’에 공장건설계획, 환경시설, 생산공정도, 배출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내역, 배출량,환경시설, 공장배치도, 기계시설게획 등을 제출받고서도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및 부실작성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치업종의 배출시설 및 원단위 계산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환경영향법 제53조5항 및 제74조1항4호 및 4의3호 등을 위반한 절대적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위법사례 외에도 주민설명회를 용역대행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으로 위장했으며, 참석자 명단 및 의경제출자 명단(직원동원)을 조작한 것과 참석숫자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추협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에서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배출량을 30% 줄일 것이라고 선포했다”며 “하물며 울산도시공사가 주민(울산시민)들이 경고했는데도,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울산은 향후 3년안에 환경문제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출처 : 일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