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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부지 쪼개기 꼼수 민간사업자 제동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부지 쪼개기를 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부당하게 건축 인허가를 내줘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달 곡성군 입면 동·식물 관련 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부동의'했다.

곤충 사육시설을 조성하려던 A법인은 2016년 1월 곡성군 입면 2만9천여㎡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영산강환경청에 요청했다.

소규모 영향평가는 사업부지가 7천50㎡ 이상이면 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청은 해당 부지가 식생보전Ⅲ등급의 양호한 산지로 환경 훼손으로 경관 부조화, 재해 발생 우려, 야생 생물 서식환경 교란 등이 우려된다며 '부동의'했다.

이에 이 법인은 이 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전체 사업부지를 영향평가 협의 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리해 12개(총 7만4천여㎡)로 쪼갰다.

이 법인은 이후 곡성군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2017년부터 사전공사를 일부 진행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환경청은 곡성군에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전남도에 감사도 요청했다.

환경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이미 협의를 받지 못한 지역과 사실상 같은 만큼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 감사결과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곡성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 검토를 잘못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 허가를 내줬다며 징계를 받았다.

결국 A법인 측은 올해 4월 다시 환경청에 해당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고, 재차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환경청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불법적인 사전공사로 인한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을 용인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목적과 3년전 부동의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이 선례가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이 유명무실 되고, 유사한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돼 사업 진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곡성군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곡성군은 조만간 허가 취소와 사업지역 원상복구를 내용을 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