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알선,대여 받아도 처벌

【에코저널=세종】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236명)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 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엔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환경부 이승환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