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신의 경지에서 조사한 대봉늪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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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의 근거인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대야 자연재해지구 위험개선 정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촉구했다.
창녕군은 국·도·군비를 들여 대봉늪 제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펌프장 건물' 공사가 진행돼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올 여름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방쌓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침수를 막기 위해 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창녕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공사를 허가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인 ㄱ업체와 ㄴ업체가 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5월부터 줄기차게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지적해 왔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검토 전문가 참여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2개 대행업체에 '의견진술'을 안내했다.
"녹지등급과 동·식물 조사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은 2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가서가 "대봉늪의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한 것으로 작성해 제시했고, 녹지등급과 동·식물 조사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평가보고서를 보면, 조사자 2명이 2015년 10월 12일 오후 2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자 2명이 식물상, 포유류, 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7개 분야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대상지는 5km 정도이고, 대야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는 2만 8582m² 규모다.
이보경 활동가는 "이 넓은 구간을 3시간 동안 2명이 조사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 그것은 신의 경지다"며 "무척추동물과 어류 조사 사진 이외에 조사 근거자료가 전무하다"고 했다.
또 평가서에는 이곳에 삵과 수달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마창진환경연합은 지난 5월 3일과 4월 현지 조사에서 각각 삵과 수달의 서식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평가서는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고, 현존식생도와 녹지자연도, 생산량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는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거짓 작성한 것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대봉늪에는 왕버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평가보고서에는 처음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야지구 평가보고서(본안)에 보면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야까시나무, 사방오리나무가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왕버들나무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보완'한 대야지구 평가보고서에 보면 환버들 512주, 선버글 28주, 내버들 28주가 나와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본안에서 고의적으로 버드나무 군락지를 누락해 개발이 용이한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조사방법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채집도구 설치 등의 조사방법은 전체 실시하지 않았고, 단시간에 소수 인원이 7개 분야 조사를 수행한 부실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거짓 평가 보고서 작성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지식생도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지조사 미실시와 누락으로 식생자연도 등급과 녹지자연도 등급을 고의로 낮추어 개발이 용이하게 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삵, 수달 등 법정보호종 흔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봉늪 제방공사는 행정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작성의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경 활동가는 "이 사업의 허가권자는 창녕군이지만, 예산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기에 경남도가 나서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개 대행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결정 통보를 앞두고 '의견진술'을 하도록 했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3~4주 내 의견진술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촉구했다.
창녕군은 국·도·군비를 들여 대봉늪 제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펌프장 건물' 공사가 진행돼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올 여름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방쌓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침수를 막기 위해 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창녕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공사를 허가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인 ㄱ업체와 ㄴ업체가 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5월부터 줄기차게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지적해 왔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검토 전문가 참여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2개 대행업체에 '의견진술'을 안내했다.
"녹지등급과 동·식물 조사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은 2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가서가 "대봉늪의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한 것으로 작성해 제시했고, 녹지등급과 동·식물 조사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평가보고서를 보면, 조사자 2명이 2015년 10월 12일 오후 2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자 2명이 식물상, 포유류, 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7개 분야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대상지는 5km 정도이고, 대야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는 2만 8582m² 규모다.
이보경 활동가는 "이 넓은 구간을 3시간 동안 2명이 조사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 그것은 신의 경지다"며 "무척추동물과 어류 조사 사진 이외에 조사 근거자료가 전무하다"고 했다.
또 평가서에는 이곳에 삵과 수달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마창진환경연합은 지난 5월 3일과 4월 현지 조사에서 각각 삵과 수달의 서식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평가서는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고, 현존식생도와 녹지자연도, 생산량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는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거짓 작성한 것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대봉늪에는 왕버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평가보고서에는 처음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야지구 평가보고서(본안)에 보면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야까시나무, 사방오리나무가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왕버들나무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보완'한 대야지구 평가보고서에 보면 환버들 512주, 선버글 28주, 내버들 28주가 나와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본안에서 고의적으로 버드나무 군락지를 누락해 개발이 용이한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조사방법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채집도구 설치 등의 조사방법은 전체 실시하지 않았고, 단시간에 소수 인원이 7개 분야 조사를 수행한 부실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거짓 평가 보고서 작성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지식생도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지조사 미실시와 누락으로 식생자연도 등급과 녹지자연도 등급을 고의로 낮추어 개발이 용이하게 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삵, 수달 등 법정보호종 흔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봉늪 제방공사는 행정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작성의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경 활동가는 "이 사업의 허가권자는 창녕군이지만, 예산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기에 경남도가 나서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개 대행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결정 통보를 앞두고 '의견진술'을 하도록 했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3~4주 내 의견진술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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