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맞춰 세부추진계획 마련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에 발맞춰 환경영향평가 센터 및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을 위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 설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세부 조직으로 환경영향평가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건수는 모두 32건으로, 전국 143건의 22%를 차지했다. 도는 조례 시행을 통해 협의건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 그동안 문제됐던 개발사업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