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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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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7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흡입·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01호.hwp (0byte)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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