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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년만에 낮추진 '예타' 문턱... SOC사업 활력 기대
-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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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문턱’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2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특히 예타 조사기관도 1년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GTX-B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정부 예산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제도다.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25~35%)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높은 탓에 인구가 적은 지방은 문턱을 넘기 어려워 예타가 지역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1999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개편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된다.
먼저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5%p 줄어드는 대신 지역균형 배점이 그만큼 늘어난다. 또 지금은 5개 광역시 등 비수도권 36곳은 지역낙후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역균형 평가에서 마이너스 배점을 받았는데, 앞으론 이 같은 ‘감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도서지역이나 읍·면으로만 이뤄진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경기 김포·파주·동두천·양주·연천·포천, 인천 강화·옹진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예타 통과율 측면에서 수도권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혜택은 부산,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비수도권 기타 시·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행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은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주민 생활여건 영향 등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성 항목이 개편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책성 기준 안에 정책효과 세부 항목을 신설, 일자리나 주민 생활여건 영향, 환경 영향, 안전성 등 그간 반영되지 못했던 정성적인 요인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정책성 내 특수평가항목에 재원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편된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뿐 아니라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들 또한 새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비롯해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단선),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등 12개다.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등을 잇는 GTX-B노선을 비롯해 40여개도 이번 지침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SOC 사업 중 가덕도 신공항, 부산제2신항 건설 등의 재추진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
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정부 예산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제도다.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25~35%)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높은 탓에 인구가 적은 지방은 문턱을 넘기 어려워 예타가 지역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1999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개편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된다.
먼저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5%p 줄어드는 대신 지역균형 배점이 그만큼 늘어난다. 또 지금은 5개 광역시 등 비수도권 36곳은 지역낙후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역균형 평가에서 마이너스 배점을 받았는데, 앞으론 이 같은 ‘감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도서지역이나 읍·면으로만 이뤄진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경기 김포·파주·동두천·양주·연천·포천, 인천 강화·옹진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예타 통과율 측면에서 수도권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혜택은 부산,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비수도권 기타 시·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행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은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주민 생활여건 영향 등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성 항목이 개편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책성 기준 안에 정책효과 세부 항목을 신설, 일자리나 주민 생활여건 영향, 환경 영향, 안전성 등 그간 반영되지 못했던 정성적인 요인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정책성 내 특수평가항목에 재원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편된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뿐 아니라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들 또한 새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비롯해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단선),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등 12개다.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등을 잇는 GTX-B노선을 비롯해 40여개도 이번 지침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SOC 사업 중 가덕도 신공항, 부산제2신항 건설 등의 재추진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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