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환경업무 담당 7만명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법정교육 운영
-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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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는 환경업무 담당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2019년 법정교육을 3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의 환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7개 교육과정(총 530회)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가 새로 편성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교육과정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도 새로 추가됐으며, 환경보전협회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국내외 환경정책 및 동향, 법령 제․개정내용,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환경기술인(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분야교육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는 물론 환경규제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분야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교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급별(환경영향평가사 및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 등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보수교육은 3~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정교육 과정의 자세한 운영 계획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올해 법정교육은 환경업무 담당자들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비롯해 환경분야 종사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라면서, “환경보전협회도 산업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정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의 환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7개 교육과정(총 530회)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가 새로 편성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교육과정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도 새로 추가됐으며, 환경보전협회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국내외 환경정책 및 동향, 법령 제․개정내용,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환경기술인(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분야교육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는 물론 환경규제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분야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교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급별(환경영향평가사 및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 등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보수교육은 3~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정교육 과정의 자세한 운영 계획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올해 법정교육은 환경업무 담당자들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비롯해 환경분야 종사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라면서, “환경보전협회도 산업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정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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