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일본정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 정비 고심
-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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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무분별한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에 나선다.
일본 환경성은 그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지자체는 5개縣(야마가타縣, 나가노縣, 시즈오카縣, 야마구치縣, 오이타縣), 5개市(센다이市, 하마마쓰市, 고베市, 오카야마市, 후쿠오카市)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건물 옥상 및 공장부지 내에 더해 삼림 등 산간
지역에서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지난해 8월 ‘태양광발전설비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방침 검토회’를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태양광발전설비 도입 확대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는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발생, 경관에 대한 악영향, 수질 악화 등 69건에 이른다.
해당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규모 요건과 관련해 4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30㎿ 이상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 견해를 제안했다. 환경성은 향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 여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인가 태양광발전사업자 증가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 7월 FIT 제도 도입 이후 급속히 확대된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FIT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3월 말 현재 도입량이 44.5GW 규모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미가동 태양광발전설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4월 FIT 제도를 개정해 17GW 규모의 미가동 설비의 FIT 인가를 무효화하는 등 일정의 효과를 거뒀다. 개정된 FIT 제도에는 2017년 3월 말까지 전력계통과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설비의 FIT 인가를 무효화하고, FIT 인가 후 3년이 경과해도 발전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 매입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가동 태양광발전설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으로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시켜 회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할수록 부과금도 늘어난다. 지난해 FIT 매입비용은 3저1000억엔에 달하며, 이 중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금액 2조4000억엔 규모다.
10㎾ 이상 태양광발전설비의 FIT 매입가격이 kWh 당 32~40엔 수준으로 높았던 2012~2014년의 미가동 설비 규모는 23.52GW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안전성 및 법령 준수에 의심이 가는 50㎾ 미만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보고징수 및 실사 등을 실시해 필요에 따라 개선명령 및 인가 취소 등을 실시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최근 오키나와현의 8개 태양광발전설비 FIT 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자의 재생에너지전기 조달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호’의 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동법 제5조의2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확실히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일본 환경성은 그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지자체는 5개縣(야마가타縣, 나가노縣, 시즈오카縣, 야마구치縣, 오이타縣), 5개市(센다이市, 하마마쓰市, 고베市, 오카야마市, 후쿠오카市)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건물 옥상 및 공장부지 내에 더해 삼림 등 산간
지역에서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지난해 8월 ‘태양광발전설비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방침 검토회’를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태양광발전설비 도입 확대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는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발생, 경관에 대한 악영향, 수질 악화 등 69건에 이른다.
해당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규모 요건과 관련해 4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30㎿ 이상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 견해를 제안했다. 환경성은 향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 여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인가 태양광발전사업자 증가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 7월 FIT 제도 도입 이후 급속히 확대된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FIT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3월 말 현재 도입량이 44.5GW 규모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미가동 태양광발전설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4월 FIT 제도를 개정해 17GW 규모의 미가동 설비의 FIT 인가를 무효화하는 등 일정의 효과를 거뒀다. 개정된 FIT 제도에는 2017년 3월 말까지 전력계통과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설비의 FIT 인가를 무효화하고, FIT 인가 후 3년이 경과해도 발전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 매입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가동 태양광발전설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으로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시켜 회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할수록 부과금도 늘어난다. 지난해 FIT 매입비용은 3저1000억엔에 달하며, 이 중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금액 2조4000억엔 규모다.
10㎾ 이상 태양광발전설비의 FIT 매입가격이 kWh 당 32~40엔 수준으로 높았던 2012~2014년의 미가동 설비 규모는 23.52GW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안전성 및 법령 준수에 의심이 가는 50㎾ 미만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보고징수 및 실사 등을 실시해 필요에 따라 개선명령 및 인가 취소 등을 실시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최근 오키나와현의 8개 태양광발전설비 FIT 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자의 재생에너지전기 조달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호’의 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동법 제5조의2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확실히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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