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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안천유역 지역개발사업 허가 제한된다.

처인구 포곡·모현읍과 4개동, 양지면 등 경안천 유역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부분 또는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5일 용인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배출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한강수계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 제한된 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계획이 승인돼 수질오염배출부하량 할당계획이 고시된 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용인시가 개발계획을 제한한 이유는 경안천 유역 개발을 위해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은 유역별,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하량 초과 우려 상황 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유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당부하량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서 정한 기준 배출 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하고 남은 부하량을 말한다. 즉, 개발부하량 범위 안에서 할당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개발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경안A지역 연평균 할당량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점오염(하수관 등을 통한 오폐수 배출)은 20.41kg인데 반해, 2020년까지 잔여량은 17.11kg에 불과하다. 특히 경안A2는 연평균 할당량이 BOD 3.07kg인데 잔여량은 2.63kg이고, T-P(총인)는 점 0.289인데 반해 잔여량은 0.026으로 거의 소진한 상태다. 보통 BOD 1kg은 70~120세대 가량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인 점을 감안하면 모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안천 주변 지역 개발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한강수계에 할당된 개발부하량 중 오총제 시행 이후인 2014~2018년까지 할당한 부하량은 한강수계만 놓고 보면, 800㎡ 이상 건축물 334kg,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8kg, 환경영향평가 대상 284kg(공동 79, 민간 205)에 달한다. 처인구 환경부서 관계자는 “최근에는 하루에 20~30건가량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경안천 유역을 보면 20년 전 수지와 기흥지역 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와 비슷할 정도로 개발 인허가 신청이 금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당과 가까운 모현 3개 지역 오총대상 개발 전면 불가

이에 따라 시는 고시일부터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오염배출 부하량 할당 때까지(2021년 3월 예정) 개발부하량을 제한적으로 할당하게 된다.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오총제 시행지역 중 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경안A인 4개동, 포곡읍, 양지면 남곡·대대·주북·송문리와 경안A1 지역인 모현읍 갈담·매산·초부·일산리 일부, 경안A2 지역인 모현읍 오산·능원·동림리 일원이다. 이 가운데 경안A·A1은 부분 제한되지만 분당과 가까워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모현읍 오산리와 능원·동림리 등 3개 지역은 부하량을 할당하는 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이 3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변경)은 물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대규모 숙박 및 식품접객업(400㎡), 주택 등 오수배출시설(800㎡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시는 잔여물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소규모 사업에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잔여 부하량을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경안천 유역의 할당 잔여량이 거의 소진된 가운데 2020년까지 부하량을 할당해야 할 대규모 사업만 4건(사업면적 19만4000㎡)에 이른다. 문제는 당장 유방동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에 대한 수질오염배출부하량 할당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기에 경안A에 BOD기준 잔여부하량의 2배가 넘는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경우 할당할 부하량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과 관계자는 “연차별 할당계획을 세워 개발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들어오는대로 부하량을 할당하다보니 잔여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정책사업에 우선 배정하되 부족한 부하량은 여유가 있는 다른 유역의 할당부하량을 당겨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 정책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