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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주지방환경청, 산림훼손 막을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 본격 운영
-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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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 사업부지의 입지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전입지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이 생태우수 산림지역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 발생과,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시 부적정한 입지선정에 따른 사업 무산으로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지난해 8월 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제시,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지침과 더불어 사업자의 입지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환경입지컨설팅’보다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을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 가능한 대상사업은 사업면적 5만㎡ 이하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이번 상담반 운영을 통하여 간소화된 구비서류 및 검토절차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생태우수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협의건수는 총 312건이며, 이중 67건인21%가 입지가 부적정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통보, 도는 사업자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이 생태우수 산림지역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 발생과,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시 부적정한 입지선정에 따른 사업 무산으로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지난해 8월 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제시,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지침과 더불어 사업자의 입지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환경입지컨설팅’보다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을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 가능한 대상사업은 사업면적 5만㎡ 이하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이번 상담반 운영을 통하여 간소화된 구비서류 및 검토절차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생태우수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협의건수는 총 312건이며, 이중 67건인21%가 입지가 부적정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통보, 도는 사업자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hwp (0byte)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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