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용인 구갈생태통로 보강공사 완료... 제기능 찾았다
- 03-25
- 1,211 회
- 0 건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국도 42호선 우회도로에 위치한 구갈생태통로가 생태통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중부일보 2월 13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최근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생태통로로서 제구실을 못 한다는 중부일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강공사를 이행함으로써 구갈생태통로는 좀 더 생태통로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
24일 구갈생태통로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9일부터 일주일여 간 구갈생태통로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보강공사는 크게 ▶콘크리트 사면 녹생토 작업 ▶야생동물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도 완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위한 등산로 나무 식생 작업 등 총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실제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구갈생태통로는 한달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먼저 생태통로 한쪽 면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해당 사면에 대한 식생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두께 15cm의 녹생토가 콘크리트 사면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녹생토는 토사의 한 종류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섞여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생하게 된다.
또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 사면 쪽 일부분에 대해 흙을 매립해 사면과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들이 생태통로를 통해 쉽게 양쪽 산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와 생태통로가 인접해 야생동물들의 생태통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등산로로 사용되는 길에 수십여 그루의 이팝나무가 심어졌다. 나무 식생으로 주변 숲과의 조화를 이루고 나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통행이 감소할 것을 내다보고 이행한 조치다.
보강공사를 진행한 현대건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의견을 참고해 중부일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갈생태통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준공이후 사업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구갈생태통로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해당 생태통로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생태통로로서 제구실을 못 한다는 중부일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강공사를 이행함으로써 구갈생태통로는 좀 더 생태통로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
24일 구갈생태통로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9일부터 일주일여 간 구갈생태통로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보강공사는 크게 ▶콘크리트 사면 녹생토 작업 ▶야생동물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도 완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위한 등산로 나무 식생 작업 등 총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실제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구갈생태통로는 한달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먼저 생태통로 한쪽 면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해당 사면에 대한 식생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두께 15cm의 녹생토가 콘크리트 사면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녹생토는 토사의 한 종류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섞여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생하게 된다.
또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 사면 쪽 일부분에 대해 흙을 매립해 사면과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들이 생태통로를 통해 쉽게 양쪽 산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와 생태통로가 인접해 야생동물들의 생태통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등산로로 사용되는 길에 수십여 그루의 이팝나무가 심어졌다. 나무 식생으로 주변 숲과의 조화를 이루고 나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통행이 감소할 것을 내다보고 이행한 조치다.
보강공사를 진행한 현대건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의견을 참고해 중부일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갈생태통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준공이후 사업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구갈생태통로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해당 생태통로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 이전글 [뉴스] 환경부 동서철 평가 지연도 법적대응 19.03.25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협의역량강화(사후관리 포함) 워크숍 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