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비상걸린 수질오염총량제
- 03-25
- 1,230 회
- 0 건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 도내 일부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청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개발예정인 모든 산업단지 추진이 중단됐다. 기업이 많은 진천군과 음성군 역시 산업단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결책을 놓고 각 지자체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개발과 이에 따른 도시의 성장,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수질총량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의 총량을 정해 놓고 그 할당량 안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12년 3월 첫 시행됐다. 당시 옛 청원군,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장선군, 전북 김제시·정읍시가 최종 제재대상이 됐다. 옛 청원군은 1일 1828㎏의 오염총량을 초과했다. 제재의 결과는 옛 청원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옛 청원군 내 5개 권역 중 무심A, 미호B, 미호C 권역이 제재대상이었는데 오송, 옥산, 강내 등 청원군의 핵심 개발지역이 포함됐다.
이 곳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1~3종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학교·공장·공공청사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개발에 제한을 받았다. 옛 청원군은 2013년 5월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 청주시가 처한 상황은 당시와는 다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청주시는 적정 수준 내에서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 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다. 충북도는 4단계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환경부의 기준 수질이 발표되지 않아 용역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과도기 상태인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시기에 완공되는 사업은 3단계 개발부하량의 60%에 이내에서 삭감계획을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삭감계획은 3단계에서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계획이어야 한다. 문제는 새로 발굴할 삭감계획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할당량이 필요한 산업단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에서만 지난해 6월 이후 6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된 상태다.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하면 10여개의 산업단지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총량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의 총량을 정해 놓고 그 할당량 안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12년 3월 첫 시행됐다. 당시 옛 청원군,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장선군, 전북 김제시·정읍시가 최종 제재대상이 됐다. 옛 청원군은 1일 1828㎏의 오염총량을 초과했다. 제재의 결과는 옛 청원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옛 청원군 내 5개 권역 중 무심A, 미호B, 미호C 권역이 제재대상이었는데 오송, 옥산, 강내 등 청원군의 핵심 개발지역이 포함됐다.
이 곳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1~3종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학교·공장·공공청사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개발에 제한을 받았다. 옛 청원군은 2013년 5월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 청주시가 처한 상황은 당시와는 다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청주시는 적정 수준 내에서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 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다. 충북도는 4단계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환경부의 기준 수질이 발표되지 않아 용역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과도기 상태인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시기에 완공되는 사업은 3단계 개발부하량의 60%에 이내에서 삭감계획을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삭감계획은 3단계에서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계획이어야 한다. 문제는 새로 발굴할 삭감계획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할당량이 필요한 산업단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에서만 지난해 6월 이후 6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된 상태다.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하면 10여개의 산업단지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전글 [뉴스] 사라질 위기 놓였던 서천 장항산단 내 팽나무숲 이주 완료 19.03.25
- 다음글 [뉴스] 환경부 동서철 평가 지연도 법적대응 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