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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도입, 시행
-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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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한다.
김해시는 27일 ‘김해시 물 순환 개선 조례’에 따라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면 증가로 발생하는 도심침수·열섬현상·지하수위 저하·건천화·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순환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동상·회현·부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추진 중인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시행으로 저영향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사업 등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전협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달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전협의 대상사업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업체, 건축사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수질오염과 기후변화에 강한 건강하고 촉촉한 물 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각종 개발사업을 발주할 경우 기존 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지역 내 빗물의 자연 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사전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김해시는 27일 ‘김해시 물 순환 개선 조례’에 따라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면 증가로 발생하는 도심침수·열섬현상·지하수위 저하·건천화·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순환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동상·회현·부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추진 중인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시행으로 저영향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사업 등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전협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달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전협의 대상사업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업체, 건축사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수질오염과 기후변화에 강한 건강하고 촉촉한 물 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각종 개발사업을 발주할 경우 기존 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지역 내 빗물의 자연 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사전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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