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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총사업비관리지침은 내부지침일뿐.. 일한만큼 대금지급하라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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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기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던 발주처에게 지급명령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는 주식회사 A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용역대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입찰공고했다. 원고인 A사는 D사 36%, E사 14%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4억5,000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최초계약은 2012년 6월26일~2012년 12월31일이었지만, 2012년 7월26일 계약기간을 2016년 12월31일로 변경하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공사 부지의 주민 이주가 늦어지며 덩달아 철거작업까지 지연됐다. 여기에 문화재조사까지 겹치면서 계약기간이 2017년 5월31일로 늦춰졌고, 원고 측의 추가 요구로 최종 2017년 7월31일까지 지연됐다.
원고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번 사업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감리비 증액은 기재부 승인없이 제한된다며,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공기가 연장됐지만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인해 감리대금을 받지 못하자 A사는 국군재정관리단에 2017년 1월1일~2017년 7월31일에 대한 대가 6억7,500만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합의했다며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총사업비관리지침 70조4항 즉 감리원 투입인원 등급조정으로 인해 추가금액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입증책임 없다는 것과 있다더라도 5%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면서 "총사업비지침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그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발주처가 금과옥조로 내거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은 행정부의 내부지침일 뿐이라는 취지다.
결국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의 공기연장에 대한 용역대금 4억2,000만원을 인정했고, A사의 지분이 50%인만큼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엔지니어링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제껏 공기연장과 추가업무에 따른 용역비 상승에도 발주처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제대로 된 청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와 더불어 소위 찍힌다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엔지니어링사는 추가업무와 공기연장에도 제대로 된 대금청구를 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이 총사업관리지침을 내부지침으로 묶고, 일한만큼 돈을 준다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으니 앞으로 발주처의 부당한 처분에 이번 판례를 근거로 대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는 주식회사 A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용역대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입찰공고했다. 원고인 A사는 D사 36%, E사 14%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4억5,000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최초계약은 2012년 6월26일~2012년 12월31일이었지만, 2012년 7월26일 계약기간을 2016년 12월31일로 변경하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공사 부지의 주민 이주가 늦어지며 덩달아 철거작업까지 지연됐다. 여기에 문화재조사까지 겹치면서 계약기간이 2017년 5월31일로 늦춰졌고, 원고 측의 추가 요구로 최종 2017년 7월31일까지 지연됐다.
원고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번 사업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감리비 증액은 기재부 승인없이 제한된다며,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공기가 연장됐지만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인해 감리대금을 받지 못하자 A사는 국군재정관리단에 2017년 1월1일~2017년 7월31일에 대한 대가 6억7,500만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합의했다며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총사업비관리지침 70조4항 즉 감리원 투입인원 등급조정으로 인해 추가금액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입증책임 없다는 것과 있다더라도 5%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면서 "총사업비지침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그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발주처가 금과옥조로 내거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은 행정부의 내부지침일 뿐이라는 취지다.
결국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의 공기연장에 대한 용역대금 4억2,000만원을 인정했고, A사의 지분이 50%인만큼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엔지니어링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제껏 공기연장과 추가업무에 따른 용역비 상승에도 발주처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제대로 된 청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와 더불어 소위 찍힌다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엔지니어링사는 추가업무와 공기연장에도 제대로 된 대금청구를 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이 총사업관리지침을 내부지침으로 묶고, 일한만큼 돈을 준다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으니 앞으로 발주처의 부당한 처분에 이번 판례를 근거로 대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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