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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운천,윤준호의원, 국회에서 '해상풍력 정책 토론회' 개최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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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국회 농해수위 여야의 정운천 ‧ 윤준호 의원이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평소 해상풍력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여겨진 어업인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참석함은 물론, 산업부와 해수부도 토론자로 나서 주목을 끌었다.
오늘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정책토론회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에서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은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이 맡았다. 발제는 육근형 KMI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해역관리의 측면에서 본 해상풍력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두 번째 발제는 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이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토론에는 권순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박사,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대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수산업 측과 발전산업 측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이 끝난 뒤, 어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A어업인은 “발전산업이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과의 상의도 없이 일체의 통항을 금지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다른 어업인은 “현재 정부는 실제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평소 정부나 국회에 이렇게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서로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기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해상풍력 분야 선진국처럼 우리도 수산물 어획량이라던지,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상풍력을 진행해야 하며, 결국은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해수부와 산업부 등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직접 선정하는 동시에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었고, 바다를 담당하는 해수부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법도 발의해둔 상태” 라며 동료의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준호 의원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수산인들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안상수 의원, 서삼석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으며,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최명용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출처 : 전주공보뉴스(2019. 12. 6)
오늘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정책토론회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에서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은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이 맡았다. 발제는 육근형 KMI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해역관리의 측면에서 본 해상풍력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두 번째 발제는 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이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토론에는 권순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박사,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대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수산업 측과 발전산업 측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이 끝난 뒤, 어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A어업인은 “발전산업이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과의 상의도 없이 일체의 통항을 금지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다른 어업인은 “현재 정부는 실제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평소 정부나 국회에 이렇게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서로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기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해상풍력 분야 선진국처럼 우리도 수산물 어획량이라던지,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상풍력을 진행해야 하며, 결국은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해수부와 산업부 등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직접 선정하는 동시에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었고, 바다를 담당하는 해수부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법도 발의해둔 상태” 라며 동료의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준호 의원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수산인들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안상수 의원, 서삼석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으며,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최명용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출처 : 전주공보뉴스(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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