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행정심판 청구
- 12-09
- 1,243 회
- 0 건
지난 9월 16일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통보된 후 양양군은 그동안 부동의 사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의 부당․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양군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신청”도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매듭짓고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심각하여 재량의 범의를 넘어 위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서 작성의 서언에서, 먼저 이 사건은 30년 전부터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수차례의 실패 끝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사업으로 몰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강요된 정황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절차적 하자부분에서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월권을 한 점,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석상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행정행위의 원칙상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의 경지에 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본안 등을 거치고 보완통보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 보완,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 부분에서는 동물상,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서 원주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사안별로 조목조목 보편타당한 학계의 이론, 양양군 조사의 적절성을 강변했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재보완, 조건부 동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제기한 조정신청, 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강원도와 공조하여 대비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뉴스메이커(2019. 12. 8)
이에 앞서 양양군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신청”도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매듭짓고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심각하여 재량의 범의를 넘어 위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서 작성의 서언에서, 먼저 이 사건은 30년 전부터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수차례의 실패 끝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사업으로 몰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강요된 정황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절차적 하자부분에서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월권을 한 점,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석상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행정행위의 원칙상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의 경지에 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본안 등을 거치고 보완통보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 보완,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 부분에서는 동물상,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서 원주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사안별로 조목조목 보편타당한 학계의 이론, 양양군 조사의 적절성을 강변했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재보완, 조건부 동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제기한 조정신청, 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강원도와 공조하여 대비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뉴스메이커(2019. 12. 8)
- 이전글 [뉴스] 경기도, 올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시행 20.02.11
- 다음글 [뉴스] 하도급 건설용역, 계약금액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 19.12.09